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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복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신청 안 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2025년 버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썸네일 이미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쉽게 알려드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를 낸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목차

 

 

📌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은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 기준

  • 해당 연도 병원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직장가입자 등 포함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분위 2025년 상한액
1분위(저소득층) 100만 원
2~3분위 150만 원
4~7분위 300만 원
8~10분위(고소득층) 580만 원

 

 

📍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환급 대상 여부 확인
  4.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 환급이 아닌 경우는?
    ▶ 공단에서 환급통보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환급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입니다.
  •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통상 환급금 통보 이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Q. 본인부담금 상한제와는 다른 제도인가요?
    ▶ 상한제는 제도명이고, 환급 신청은 그 결과로 초과금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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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똑똑한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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