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를 낸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목차
📌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은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 기준
- 해당 연도 병원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직장가입자 등 포함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
1분위(저소득층) | 100만 원 |
2~3분위 | 150만 원 |
4~7분위 | 300만 원 |
8~10분위(고소득층) | 580만 원 |
📍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 환급이 아닌 경우는?
▶ 공단에서 환급통보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환급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입니다. -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통상 환급금 통보 이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Q. 본인부담금 상한제와는 다른 제도인가요?
▶ 상한제는 제도명이고, 환급 신청은 그 결과로 초과금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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